환불·취소 정책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를 참고해 작성한 초안입니다. 공급사별 실제 환불·위약 조건은 확정 후 반영하며, 시행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 정책은 유스온(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대행, Google Workspace 개설·운영 등 서비스의 청약철회·환불·취소 기준을 정합니다. 본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1.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를 통해 구매한 다음 항목에 적용됩니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독형·기간제)
- Google Workspace 등 워크스페이스 개설 비용 및 지속 관리 비용
- 청소년기관 운영 항목 (기관 기본 세팅, 워크스페이스 개설, 지속 관리)
- GROVES 자체 플랫폼 — 유스온이 직접 개발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5조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공급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구매대행 상품(제4조)은 공급사 정책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나, 유스온이 직접 개발한 GROVES(제5조)는 유스온이 정한 본 정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청약철회
- 이용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는 서면, 이메일 또는 마이페이지 → 해지·환불 신청을 통해 의사표시를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구매 전 견적 단계에서 미리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라이선스나 계정이 발급되어 이용이 개시된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가분적 서비스로서 이미 제공된 부분에 한함)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서, 청약철회 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가분적 서비스의 미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환불
| 시점 | 환불 기준 |
|---|---|
| 발급 전 | 전액 환불 |
| 발급 후 · 이용 개시 전 | 전액 환불 (공급사가 발급 취소를 허용하는 경우) |
| 이용 개시 후 (월 단위) | 이미 제공된 기간을 정산하고 미제공 잔여분을 환불. 일할 계산 여부는 공급사 정책에 따라 상품별로 다름 |
| 연 약정 상품 | 공급사의 위약·환불 규정에 따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매 전 고지 |
회사는 1개월 단위 구매를 기본으로 하므로, 대부분의 상품은 다음 청구 주기 전에 해지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사 배포로 구매한 경우
총 인원 구간을 기준으로 견적을 받아 구매한 경우, 실제 인원이 확정되면 그 인원 기준으로 수량과 금액을 다시 정산합니다. 구간 최소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하고, 많으면 추가분을 다음 청구서에 반영합니다. 정산 내역은 확정 시점에 안내합니다.
5. GROVES 자체 플랫폼 환불
유스온이 직접 개발해 제공하는 GROVES 서비스는 구매대행 상품과 과금 방식이 다릅니다. 서비스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청구하는지가 달라, 환불 기준도 그 기준을 따릅니다. 각 서비스의 요금 기준은 해당 플랫폼 상세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과금 방식 | 해당 서비스 | 환불 기준 |
|---|---|---|
| 무료 구간 | 전 서비스 |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유료 전환 전에 언제든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정액 · 월 | Wishline, FormLoop, MADANG | 다음 청구 주기 전에 해지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서비스가 제공된 당월분은 환불되지 않으며, 해지 시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인원 · 수량 기준 | CRM, Crew, MeetPlace, Deskline, Threadline, FleetLite, ServerPulse | 수량을 줄이면 다음 청구 주기부터 반영됩니다. 당월 이미 청구된 인원·단말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과오로 실제보다 많은 수량이 청구된 경우 차액을 환급합니다. |
| 사용량 기준 | AuthHub, LicenseHub, BrandVault, ScanStock, OnPass | 실제 사용한 만큼만 청구되므로 원칙적으로 환불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량 측정 오류로 과다 청구된 경우 확인 후 차액을 환급하거나 다음 청구서에서 차감합니다. |
| 종량 · 건당 | Sendrail | 이미 발송된 건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선충전 방식을 이용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하며, 충전 시 지급된 무상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1회 + 월 정액 | Connect | 1회성 세팅 비용은 제6조(워크스페이스 개설 비용과 관리 비용)의 기준을, 월 관리 비용은 위 정액 기준을 각각 적용합니다. |
연납 할인 상품의 중도 해지
연 단위 선결제로 할인을 받은 상품(예: ServerPulse 연납가)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은 월납 정가 기준으로 재계산하고 그 차액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합니다. 할인은 약정 기간을 채우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결제 전에 고지합니다.
서비스 장애로 인한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GROVES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다음 청구서에서 차감합니다. 별도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체결한 경우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데이터 반출
해지 시 GROVES에 저장된 기관의 데이터는 해지일부터 30일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되며, 삭제된 데이터는 환불·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6. 워크스페이스 개설 비용과 관리 비용
- 개설 비용(1회성) — 개설 작업 착수 전 취소 시 전액 환불합니다. 착수 후에는 도메인 등록, 계정 생성, 메일·파일 이전 등 진행 정도에 따라 기 수행분을 정산하고 잔액을 환불합니다. 도메인 등록비 등 제3자에게 이미 지급된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속 관리 비용(월) — 해당 월의 관리 서비스가 개시된 경우 당월분은 환불되지 않으며, 익월부터 해지 처리됩니다. 해지 의사는 당월 말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 자체 관리 —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7. 청소년기관 운영 항목과 베타테스터 할인
- 기관 기본 세팅과 워크스페이스 개설은 1회성 항목으로, 제6조의 개설 비용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베타테스터 할인이 적용된 항목을 환불하는 경우, 실제 결제한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베타테스터 자격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상실되는 경우에도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정상가를 소급 청구하지 않습니다.
8. 환불 절차와 처리 기한
- 이용자는 마이페이지 → 해지·환불 신청 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환불을 신청합니다. 결제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절차로 접수합니다.
- 회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카드 결제 — 카드 승인 취소로 처리합니다. 일부 금액만 환불하는 경우 부분 취소가 적용되며, 승인 취소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3~5영업일 후 대금 청구에 반영됩니다. 결제일이 속한 달의 청구가 이미 마감된 경우 다음 달에 환급 또는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좌입금 —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합니다.
- 후불 — 아직 청구되지 않은 금액은 청구서에서 차감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계좌로 환급합니다.
- 결제대행사·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함께 환급하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카드 결제 건은 승인 취소 시 매입 취소 전표가 발행되며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 카드 자동 결제를 등록한 경우, 해지 신청 시점 이후의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청구된 당월분의 환불은 위 기준을 따릅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9. 공급사 정책의 우선 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제3자인 공급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해당 공급사의 환불·취소·위약 정책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매대행 사업자로서 그 범위 안에서 환불을 지원하며, 상품별 환불 제한 조건을 견적 단계에서 사전에 안내합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제한 조건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10.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다음의 경우 이용자는 이용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과실로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거나 지정한 계정에 적용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안내한 조건과 실제 공급 조건이 다른 경우
-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공급사의 정책 변경이나 서비스 종료로 기존 조건 유지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잔여 기간분을 정산·환불합니다.
11. 문의
환불 관련 문의는 유스온 운영팀(help@youthon.kr · 전화 00-0000-000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취지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오픈소스로 공개된 Basecamp Policies(CC BY 4.0)의 환불 관련 서술 방식을 참고했습니다. — Adapted from the Basecamp open-source policies / CC BY 4.0.
참고 원문의 저작권은 각 권리자에게 있으며, 본 정책의 내용은 유스온 서비스에 맞게 수정·재작성한 것입니다. 실제 시행 전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